▲ 비비씨의 화장품 브랜드 베베루나 일부제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베베루나
▲ 비비씨의 화장품 브랜드 베베루나 일부제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베베루나

최근 비비씨(대표 박은경)의 화장품 브랜드 '베베루나' 일부제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10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베베루나 제품 '유스투맘 턴스킨밤'은 현재 피부과, 성형외과 입점 제품으로 민감성 피부관리가 가능한 '튼살 기능성 화장품'으로 홍보를 이어가다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베베루나 유스투맘 턴스킨밤은 주름·미백 기능성 화장품일 뿐 튼살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베베루나 유스투맘 던스킨밤은 튼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일각에선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판매한다는 문구를 보고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 강모씨(29)는 "만약 식약처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속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광고정지기간 동안 최소 게시물 외 광고는 불가능"이라며 "만약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1·2·3·4차 시정을 통해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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