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단위농협 임·직원들이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액을 높이고 이를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 지역 단위농협 임·직원들이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액을 높이고 이를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액을 높이고 이를 받아 챈 부동산 개발업자와 지역 단위농협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짜고 대출액을 높여 수십차례에 걸쳐 9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제멋대로 승인된 대출이 결국 부실채권으로 돌아오며 해당 농협의 재산상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30대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1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답을 대지 수준으로 감정평가해 감정가액을 높여 대출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남 거제시 한 토지는 2015년 6월 1억1400만원에 매매됐음에도 감정평가금액으로 10억8400여만원이 잡혀 실제 대출은 해당 금액의 80%인 8억6500만원이 실행됐다.

이들은 또 2014년 통영 일대에 매입한 전답을 대지로 둔갑시키고 감정가를 5억원에서 19억원으로 부풀려 14억원을 부정 대출하는 등 2016년 10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90억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는 고스란히 농협과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물건들 대부분이 대출액보다 턱없이 낮게 거래되거나 경매 등이 진행되며 부실채권으로 회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당 부실채권 등으로 25억원의 충당금을 쓴 해당 농협은 18억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 제보자는 "이들은 가족, 지인 등 명의를 빌려 대출금을 착복했다"며 "채권들이 과하게 부풀려져 대출이 난 데다 경매 등으로 회수도 어려워 그 피해는 오로지 조합원들이 떠안게 됐지만 조합장은 회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경매를 하면 또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경매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손실분은 충당을 다 했으며 사건 결과에 따라 죄가 있는 사람은 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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