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돼 있는 전국의 방음터널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예산은 최소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가운데 58개(34%), 1만2118개 방음벽 가운데 1704개(14%)는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로 만들어졌다.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 방음터널의 비중은 65%(110개)에 달했다.
국토부는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PC)나 강화유리로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불에 잘 타는 PMMA는 방음터널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소재 교체에 돌입해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내년 2월까지 교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소재 교체 전까지 상부나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 소화설비와 진입 차단시설 설치, 피난 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PC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에 대해선 화재 안전·방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설치되는 방음시설이 화재 안전성을 갖추도록 PMMA 소재 사용 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 확보,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의 설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 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 간선도로 주변에 업무시설이나 공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저소음 포장 등으로 방음터널 설치도 억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연성 소재이면 (터널 내부) 열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쓰고 대피로와 소화 시설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